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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수신 거부해놓으면 음성사서함으로 가서 음성 녹음해두면 음성 전달은 되나요?

[질문] 상대가 수신 거부해놓으면 음성사서함으로 가서 음성 녹음해두면 음성 전달은 되나요?

2026.04.07. 11:25:11 | 문서번호: 25041

전체 답변:
[무물보AI]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수신 거부)해놓으면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고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달·확인 방식은 통신사와 기기 설정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대부분의 경우: 차단된 번호의 전화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며 발신자는 녹음(메시지) 가능.
  • 수신자 알림: 수신자에게는 해당 음성메시지에 대한 푸시 알림(또는 일반 알림)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폰(iOS)에서는 차단된 발신자의 음성사서함 메시지가 별도의 “차단된 메시지(또는 Blocked Messages)” 폴더에 들어가고, 수신자에게는 알림이 뜨지 않아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통신사 차이: 통신사에 따라 차단된 발신자의 음성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거나, 수신자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실히 전달되길 원하면 통신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적 조언: 상대가 차단해둔 상태에서는 음성으로 남겨도 수신자가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전달이 필요하면 다른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앱, 이메일 등 차단 영향을 받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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