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상해 진단서로 전치 몇 주 정도 지나야 구속되나요?

[질문] 상해 진단서로 전치 몇 주 정도 지나야 구속되나요?

2026.03.19. 19:36:21 | 문서번호: 24767

전체 답변:
[무물보AI]

단순히 상해진단서에 적힌 ‘전치 몇 주’만으로 가해자가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체포·구속영장 발부)은 형사소송법상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필요성이 판단되어야 이루어지며, 전치 주수는 그 판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요점 정리

  • 법적 기준: 구속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죄책이 중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소송 진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부됩니다. 전치 주수는 ‘죄책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단독 결정요인은 아닙니다.
  • 전치 주수의 영향: 전치 2주짜리 진단서는 수사기관에서 상해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송치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전치 2주는 그 자체로 곧바로 구속사유가 되기보다는 불구속 수사·기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
    • 전치 기간이 길고(예: 4주 이상, 골절·뇌손상·심각한 기능장애 등 중상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죄책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크거나, 피의자가 범죄의 중대성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반복적·흉기 사용·폭력성·범죄동기·범행 상황 등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 실무상: 경찰·검사는 전치 기간 외에 CCTV·목격자 진술·상해 부위의 일치성·치료 지속성(통원기록·처방전 등)을 종합하여 수사·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객관성·치료기록의 일관성 등이 중요합니다.

결론

  • “전치 N주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 전치 2주는 상해죄 수사로 이어지기 쉬운 수준이지만, 구속은 전치 주수 외 여러 사정(범행의 잔혹성·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전치가 더 길고 상해가 중대한 경우에야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참고 자료

  • 전치기준 관련 자료: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 전치기준 (TAG:0)
  • 형사 실무·진단서 증거력 관련 설명 (변호사 글) (TAG:2)
  • 의료진의 전치 주수 설명 Q&A (TAG:3)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