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동맥색전술(예: 비장동맥 색전으로 인한 비장 기능 손상)은 그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공익근무요원(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처분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와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요지
- 비장동맥색전술 그 자체는 병역처분의 기준이 아니며, 색전술 후 남은 기능(비장 기능 손상 여부), 합병증(감염 위험성, 면역저하 등), 일상생활·업무 수행 능력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현역·보충역·면제)이 판정됩니다.
- 영구적·중대한 기능장애가 있거나 반복적·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전시근로역 포함)·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경미하거나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현역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정은 병역판정검사(지정병원 검사 결과 포함)와 병무청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와 절차
- 수술(시술)기록, 수술 전후 영상(CT/MRI/초음파), 치료 경과기록, 외래·입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관련 의무기록을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하세요.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병무청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합니다.
-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과 병역처분(현역·보충역(사회복무요원)·면제 등)이 통지됩니다.
결론
- 비장동맥색전술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공익 처분(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술로 인한 기능 손상 정도와 임상 경과를 근거로 병무청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관련 진료기록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처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