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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인은

[질문] 노인활인은

2025.12.29. 19:02:10 | 문서번호: 24055

전체 답변:
[무물보AI]

문장이 짧아서 의도하신 바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타로 "노인학대는"을 묻고자 하신 건가요? (원하시면 정확히 어떤 정보—정의, 유형, 신고방법, 처벌 등—알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묻는 의미(=노인학대 관련)를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정서·성·경제적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을 가두거나 폭행·협박·강제노동·약물 투입, 재산 착취, 방임·유기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 주요 유형 예시
    • 신체적 학대: 때리기, 밀치기, 묶어두기, 외출 통제, 생존수단(전기·수도·난방) 단절 등
    • 정서적(정신적) 학대: 모욕·위협·고립 등
    • 경제적 학대: 금전 요구·재산 착취
    • 성적 학대: 동의 없는 성행위 등
    • 방임·유기: 식사·의료·약물 제공을 하지 않음 등
  • 신고·지원
    • 긴급한 위협 시 112, 복지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지자체·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상담 가능. 피해노인 전용 쉼터 등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처벌·제재(요약)
    • 노인에 대한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노인에 대한 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노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등 제재가 있습니다.
  • 예방 팁: 가족 간 의사소통·부양부담 완화·정기적 전문가 방문·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예방교육 및 상담 활성화.

원하시면 (1) 특정 사례에 대한 신고 방법, (2) 처벌 조항 원문·법조문 인용, (3) 지역별 지원 기관 연락처 등 더 자세히 찾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더 원하시나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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