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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엉덩크기

[질문] 여중생엉덩크기

2025.10.19. 14:15:10 | 문서번호: 23920

전체 답변:
[무물보AI]

요청하신 내용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예: 여중생)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특징(신체 치수 등)을 묻는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며, 특히 성적 맥락에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왜 불가능한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성적 촬영·성적 대상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사례와 수사 시 주의점 등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관련 성적 콘텐츠를 생성·요청·유포하는 것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법적·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대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안전한 대안)

  •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사춘기 신체 변화에 대한 일반적(비성적) 정보 제공
  • 몸에 대한 걱정·자기 인식·자존감 관련 상담 방법 및 상담 기관 안내(학교 상담실,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등)
  • 만약 본인이 성인이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사 대응 요령(증거 보존, 즉흥 진술 금지, 변호사 선임 등)도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 청소년의 신체 발달(사춘기)의 일반적 정보(나이별 변화, 위생 등)
  2. 몸에 대한 불안·자존감 개선을 위한 실용적 조언과 상담기관 안내
  3.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관련 법적 우려가 있을 때의 일반적 대응(법적 안내는 변호사 상담 권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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