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중 27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참석자 수가 재적 인원보다 많다는 의미로, 이는 수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석자는 항상 재적 인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참석자 수가 26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6명이 참석한 경우의 참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text{참석률} = \left( \frac{\text{참석자 수}}{\text{재적 인원}} \right) \times 100 ]
여기서 재적 인원은 26명이고, 참석자 수는 26명이므로:
[ \text{참석률} = \left( \frac{26}{26} \right) \times 100 = 100% ]
결론적으로, 26명 중 26명이 참석한 경우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참고 URL: 박영주 변호사의 꿀팁 톡톡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