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가 국민의 휴식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해 내린 조치로, 1월 25일(토요일)부터 1월 30일(목요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1월 31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대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월 27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출근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대신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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