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국민주택채권 관련인지(등기 시 매입하는 채권의 “할인액”인지)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할인)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 매입금액(원금) 먼저 구하기
- 등기 대상의 시가표준액 × 해당 매입률(주택·지역·용도별로 법령에 정함)
- 계산한 금액의 1만원 미만 단수는 만원 단위로 반올림(5천원 미만 버림, 5천원 이상 올림)
- (예) 시가표준액 5억 × 매입률 2.6% = 13,000,000원(이미 만원 단위)
- 할인율(공시할인율) 확인
-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일 공시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확인합니다(은행·법무사에서도 확인 가능).
- 할인율은 날짜마다 변동하므로 등기 신청일 또는 견적일의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할인액(또는 할인부담금) 계산 공식
- 단순 근사(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식):
할인액 ≈ 채권매입금액 × 할인율
- 보다 정확한 비용(은행에서 실제 매도 시 적용되는 금액 포함):
할인부담금 = 채권매입금액 − 은행으로부터 받는 채권매도액 + 선급이자 + 세금 등
(은행의 매도액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은행 견적 필요)
- 예시
- 채권매입금액 13,000,000원, 할인율 3.8546%인 경우
할인액 ≈ 13,000,000 × 0.038546 = 500,898원 → 약 500,900원이 부담됩니다.
- 실무 팁
- 법무사나 등기 수수료 견적서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으로 표기된 금액은 보통 할인율을 적용한 부담금(예상치)입니다.
- 정확한 부담금이 필요하면: (1) 해당 일자 공시할인율 확인 → (2) 채권매입금 계산 → (3) 은행에 매도 시 적용되는 매도금(또는 견적) 확인
- 간편 계산기는 대한법무사협회나 은행·공공 계산기(예: ezb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참고 자료
원하시면 본인 등기 대상의 시가표준액과 지역/용도(매입률)를 알려주시면 직접 할인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