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1종 대형면허를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대형면허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를 응시하기 전에는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다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종 대형면허를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대형면허를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형면허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마친 후에는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면허 교육 기관이나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