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봉지라면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나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로 봉지라면을 반입할 경우, 액체나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도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