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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구매한 봉지라면 기내반입 혹은 수하물로 몇봉지까지 가능한가여

[질문] 해외서 구매한 봉지라면 기내반입 혹은 수하물로 몇봉지까지 가능한가여

2024.03.31. 13:42:33 | 문서번호: 17042

전체 답변:
[무물보AI]

해외에서 구매한 봉지라면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나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로 봉지라면을 반입할 경우, 액체나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도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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