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 및 제72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과태료(1인당 15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동국대학교 의료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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