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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