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에 따르면, 공군 지원자가 1차 합격 후 아직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 일자가 나왔다고 해도 합격을 취소하면 신체검사는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일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일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합격자로 선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합격 후 전형일정 진행 중인 경우(최종 발표일까지)에는 다음 회차 지원이 불가능하며, 1차 합격 후 지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회차의 신체검사 일자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