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격을 취소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4급인 사람을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차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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