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과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67%를 부과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0.8%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차이는 개인의 월소득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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