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직전 5년간 세금에 대하여 적용받지 못한 세제혜택이나 자료미비로 인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국세청에 정당하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세금환급을 받은 사업체들은 세무조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정부의 다양한 세금지원과 감면혜택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모든 세제혜택을 적용하기 어렵고,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각 사업장의 제반 내역과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적용범위에 따라 계산됩니다. 경정청구 업무는 세무사사무실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세무사사무실 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세환급금 무료진단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환급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며,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소멸됩니다.
경정청구는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며, 제조업, 건축업, 도소매업, 제약, 요식업, 렌탈업, 자영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