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착/발신이 안된다는 멘트가 뜨던데요?휴대폰분실신고한건가요?
2023.12.08. 19:15:54 | 문서번호: 12485
전체 답변:
[무물보AI]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착/발신이 안됩니다”라는 멘트는 여러 원인으로 뜰 수 있습니다. 가능한 원인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능한 원인
- 분실신고(고객 또는 타인이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발신·수신이 차단되어 통화와 데이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타인의 악용(소액결제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서비스 정지(요금 미납 등으로 통신사가 일시 정지한 경우): 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착발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 또는 번호이동·해지 절차 중인 경우: 고객 요청으로 일시정지나 해지·번호이동 신청이 된 경우에도 착·발신이 불가합니다.
- USIM/기기 관련 차단(도난·분실 등록으로 인한 단말기 차단 혹은 USIM 변경 차단 등)
- 통신사 서비스 점검이나 일시적인 장애: 통신사 측 점검 또는 장애로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시 권장 조치(확인 및 해결 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 또는 가입 통신사 직영대리점,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상태(분실신고·정지·해지 여부) 확인 및 해제 요청을 하세요.
- 분실신고가 맞다면 통신사에서 임대폰을 신청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나 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에서 분실·습득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를 한 경우 타인 사용으로 인한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금 정산이나 해제는 통신사 절차에 따릅니다.
법적·실무적 유의사항(요약)
- 분실신고는 통신사 고객센터, 대리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타인이 USIM 변경·기기변경으로 개통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 타인이 습득한 경우에는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제출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절도·점유이탈물횡령) 위험이 있습니다.
- 분실 후 유실물 처리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예: 습득자가 신고하고 전산처리되어 통보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관련 서비스들을 병행 조회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