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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당햇을때 피해자가잘못이없을경우에 보험금이외에 합의금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33 | 2009.10.08 | 문서번호: 9971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과실비율이가해자100%일경우사고원일이10대중과실에해당할경우형사합의금을받을수있고병원에입원하시면치료비외에별도합의금을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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