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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출방법
조회수 460 | 2009.10.08 | 문서번호: 9965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국회의장은국회에서무기명투표로선거하되재적의원과반수의득표로당선되며임기는2년입니다.의장이사고가있을때는의장이지정하는부의장이그직무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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