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사에서 화해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69 | 2009.10.08 | 문서번호: 9965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해야되고직접당사자에게(우편송달은안됨)송달해야하며이의신청이타당하면화해권고결정이전의상태로돌아갑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다른동사무소에서도 민증신청가능한가여
[연관]
민증만들때자신이사는동동사무소만신청이가능한가요
[연관]
구청에서도 민증신청할수잇나여
[연관]
민증인터넷으로도신청가능한가요?
[연관]
민증구청에서하면안되요?
[연관]
민증신청시 대리인가능한가요?
[연관]
구청에서민증발급신청할수있나요
인기 질문:
[인기]
욕 시발의 뜻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배재고출신연예인알려주세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40 불혹 50살은 지천명 60 70 80 90 이뭔지 알려주세요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