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사에서 화해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69 | 2009.10.08 | 문서번호: 9965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해야되고직접당사자에게(우편송달은안됨)송달해야하며이의신청이타당하면화해권고결정이전의상태로돌아갑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다른동사무소에서도 민증신청가능한가여
[연관]
민증만들때자신이사는동동사무소만신청이가능한가요
[연관]
구청에서도 민증신청할수잇나여
[연관]
민증인터넷으로도신청가능한가요?
[연관]
민증구청에서하면안되요?
[연관]
민증신청시 대리인가능한가요?
[연관]
구청에서민증발급신청할수있나요
인기 질문:
[인기]
어버이날 노래가사좀 알려주세요!! 어머니의은혜말구요!!(낳으실제괴로움다잊으시고이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인기]
넌센스퀴즈인데낙타의엄마가뭐죠?
[인기]
바람영화에나오는몬스터단가가사좀알려주세요
[인기]
아프리카사람들은 만두를좋아해. 노래제목
[인기]
39사단 자대 배치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인기]
오염된 뿔버섯은 ㅇㄷ있나요
[인기]
한평은 가로세로 몇센치입니까?
[인기]
갓뎀이무슨뜻이예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