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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헌법의 뜻
조회수 23 | 2009.10.08 | 문서번호: 99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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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0.08
법률-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헌법-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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