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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가환급금 발급기준

조회수 46 | 2009.10.07 | 문서번호: 9949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유가상승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대중교통비부담액세금환급연)급여액이3000만원이하24만원(연급여액이3000~3200만원이하:18만원(연급여액이3200~3400만원이하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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