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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개명구청에신고후 은행통장명의 늦게바꾸면 과태료내야하나요?
조회수 213 | 2009.10.05 | 문서번호: 9923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5
통장명의를 늦게 바꾼다고 해서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명하게 되면 이전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실명거래를 하지 못할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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