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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이혼소송을걸어서아빠통장을막아놨는데엄마이름으로되있는집은처분이가능한가요
조회수 153 | 2007.05.23 | 문서번호: 98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3
아빠를대리하여계약을할수있으며대리권을증명하는위임장을매수인(사는사람)에게주면가능합니다.이때는엄마의위임장이필수인데요.인감증명서가필요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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