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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경부선탈때 카니발9인승은버스전용차선에가면안되나요?
조회수 154 | 2007.10.06 | 문서번호: 988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6
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의 대상차종은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이며 단, 9~12인승의 경우는 6인이상승차를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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