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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핸드폰약정기간이내위약금내고해지하고그단말기로재가입하면단말기할부금내나요?~

조회수 97 | 2009.09.30 | 문서번호: 9866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30

약정기간중에 해지를하시려면 어차피 단말기값 포함해서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해지가되기때문에 그 단말기로 재가입하실땐 단말기할부금을 내실필요가없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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