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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신고동사무소에서하는방법
조회수 982 | 2009.09.29 | 문서번호: 9858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안녕하세여.주민등록전입신고를하시는방법은새로전입을해야하는곳으로이사를하신후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가시어전입신고를하시면됨.위장전입불법이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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