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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상에서제사진수십장을도용해서제행색을하고다니는데어떻게해야하죠도와주세요

조회수 14 | 2009.09.29 | 문서번호: 9854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해당사안의경우민사상"초상권무단침해사건"이라고볼수있습니다 초상권의일종인"공표거절권"과"초상영리권"을침해한죄입니다 경찰서에가서고소장을접수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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