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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구조되었을때 돈을내야하나?
조회수 163 | 2007.05.23 | 문서번호: 98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3
119 구급차를 이용할시에는 이용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차가 올 시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게 원칙이기도 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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