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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가4시기찬데차시간변경ㄱ능한가요?
조회수 10 | 2009.09.28 | 문서번호: 9847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8
가능합니다. 승차권의변경시에는철도공사가정한소정의수수료를수수하면됩니다.*도착역도착시각이후에는소지하신승차권의반환을청구하실수없습니다.(무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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