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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인 대학생 청소년관람불가영화 볼수잇나요?

조회수 11 | 2009.09.27 | 문서번호: 9838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7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몇달만 기다리시면 보실 수 있으셔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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