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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왔는데 번호확인할방법없을까요??

조회수 25 | 2009.09.26 | 문서번호: 9821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6

답변 : 현재욕설,폭언,협박,희롱,스팸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만7일이내에직영점에서열람신청이가능합니다증거가있어야하므로통화녹음이필요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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