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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표내일꺼를미리끊어놨는데어떻게다시환불은안되나요?

조회수 16 | 2009.09.25 | 문서번호: 9813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발권된 승차권은 승차권 유효기간 내에 역 창구(승차권위탁발매소 포함)에서 반환 또는 고객센터 및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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