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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훈련안가면벌금얼마내나요

조회수 286 | 2009.09.24 | 문서번호: 9804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무단불참시에는고발되고,재입영훈련또는동미참훈련으로전환되어훈련을받게됩니다.(병역법제90조1항의규정에의거,6개월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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