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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기간에군대영장이나군대갈수있나요?

조회수 51 | 2009.09.16 | 문서번호: 97132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6

상근예비역(현역)선발대상 -6월미만의징역또는금고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 -1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집행을유예받은사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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