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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안가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조회수 317 | 2009.09.15 | 문서번호: 9701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불참한경우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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