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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를끊었는데환불할수있는시간이기차시간기준으로몇분전이에요
조회수 99 | 2009.09.12 | 문서번호: 9660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2
발행된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출발후~20분이전까지15%, 20분초과~60분이전까지40%, 60분초과~도착시각까지70%//예약발권받지않은건 10%의 위약수수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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