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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수임료는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조회수 121 | 2009.09.09 | 문서번호: 96249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변호사 수임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범주보다는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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