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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체크카드결제거부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90 | 2009.09.09 | 문서번호: 9617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국세청에신고하면됩니다.카드결재거부신고시해당사업장은50만원미만의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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