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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신고해도돼요?
조회수 151 | 2009.09.09 | 문서번호: 9616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신고할수있습니다.가까운경찰서신고 이자율49%넘고 무등록 대부업체 연이자율 3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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