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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액을모르는경우에는위약금이얼마인지알수없나요
조회수 17 | 2009.09.08 | 문서번호: 9604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8
네네^^약정금액을알아야지위약금을계산할수있습니다.위약금=약정금액x(잔여기간/약정기간)입니다.내일오전9시부터오후7시사이에114에문의하시면알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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