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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홈페이지댓글로 욕설등모욕을당했다면(상대지정)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9 | 2009.09.04 | 문서번호: 9559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5
신고가능/사이버모욕죄로댓글,욕설등의'가중처벌'이가능/형법상,모욕죄로도처벌은충분(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의법정형:3~7년↓징역,금고or2천~5천만원↓벌금)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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