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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요

조회수 25 | 2009.09.04 | 문서번호: 9551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4

네. 하루 3번보실수 있습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실수 있구요~ 필기시험에 합격한사람은 당해실기시험 발표일로부터2년간필기시험면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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