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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번호바꿔서온문자누군지알수있는방법없나요?114에전화하면알수잇다는데맞아요?

조회수 22 | 2009.09.03 | 문서번호: 9537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메시지로욕설및협박의메시지를받으신경우만확인이가능.수신받은메시지를저장하신후4일이내에가까운텔레콤(본인가입된)고객지원실에신분증과단말기를지참하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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