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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나오면술이나담배사거나피시방에열시이후에있을수있나요??
조회수 48 | 2009.09.02 | 문서번호: 9528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청소년"이라함은만19세미만의자.다만,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만18세가되어주민등록증이발급되었다하더라도청소년유해업소출입안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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