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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두통약파나용
조회수 43 | 2009.09.02 | 문서번호: 95244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두통약처럼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것들은 편의점등 일반상점 등 약국외 판매는 불법입니다.일부 소독약, 반창고류는 의약외품으로 일반판매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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