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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하는곳에서최저임급법안지키면어떻게되요

조회수 21 | 2009.09.01 | 문서번호: 9512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자료(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보상해드리고 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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