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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들었는데 세달됐고 해지하고픈데 어떻게해야하나용?
조회수 72 | 2009.08.26 | 문서번호: 9453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6
해지는됩니다 하지만해약을 한다는 것은 청약1순위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청약1순위가 될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불입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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