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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을당한후에바로경찰서에가지않았다면나중에는신고할방법은없나요?

조회수 24 | 2009.08.25 | 문서번호: 9445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5

성폭행의경우형법적용을받은경우피해자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6개월,특별법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적용의경우피해자가범인을안지1년내에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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