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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내에서 남의편지읽어보면 법적체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2 | 2009.08.25 | 문서번호: 9443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5

형법상비밀침해죄에해당합니다-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1995.12.29>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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